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의 외국인으로 2001. 10. 25. 대한민국 국민인 B과 혼인신고를 하고 2002. 2. 21. 혼인동거(F-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였다,
원고는 2004. 8. 31. 피고에게 국적법 제6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간이귀화허가를 신청하여 2005. 4. 21. 피고로부터 귀화허가(이하 ‘이 사건 귀화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피고는 원고가 2005. 5. 24. 부산지방법원에서 2005고단1653호로 혼인신고서 등에 관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 행사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아 2005. 6. 1. 그 형이 확정된 사실을 인지하고, 2014. 1. 9. 국적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이 사건 귀화허가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형사사건의 범죄사실은 아래와 같다.
원고와 위장결혼 알선책인 C는 B과 공모하여, C는 2001. 4. 경 B에게 조선족과 위장결혼을 하면 중국 체류경비 일체와 300만 원을 지급받게 해 주겠다고 제의하여 동의를 얻은 후 원고와 결혼사진을 촬영케 하고, 2001. 10.경 원고는 중국측 결혼 공증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한 후 2001. 11. 28.경 금정구청 호적계에서 사실은 B과 원고가 진정으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혼인한 것처럼 혼인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후 이를 제출하고, 2001. 11. 29. 위 구청 호적업무 담당공무원이 위 서류를 B의 호적지인 강원도 영월군 D사무소로 송부하여 위 읍사무소 호적업무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부의 혼인관계 란에 B과 원고가 혼인한 것처럼 기재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게 허위신고하여 공정증서 원본인 호적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케 하고 그 무렵 이를 위 읍사무소에 비치하게 하여 행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