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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5.18 2016노223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원심판결 중 무고 부분) 피고인은 계약금액 3억 3,000만 원( 부가 가치세 포함) 의 민간건설공사 표준 도급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 B가 위 조하였으므로, B에 대한 고소 내용은 허위가 아니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주식회사 D 피고인들은 B에게 주식회사 D의 면허( 명의 )를 대여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주식회사 D은 면허 대여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하였으므로 면책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와 달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은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서는 피고인과 B 사이에 정상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이 B를 허위 고소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B 와 주식회사 D은 일관되게 피고인이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해 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반면에 주식회사 K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은 당초 이 사건 계약서에 날인된 인감이 주식회사 K의 인장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다가, 검찰의 문서 감정결과( 증거기록 제 458 쪽) 위 회사의 인장 임이 확인되자 B가 몰래 날인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을 번복하고 있다.

② 이 사건 계약서에는 주식회사 K의 인장이 날인되어 있으므로 일 응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③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B가 불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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