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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3가단219370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별지 1 목록 기재 선정자들에게 별지 2 목록 중 ‘인용금액’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은 별지 2 목록의 ‘입사일자’란 기재 각 해당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피고의 시내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한 사람들이다.

나. 단체협약의 내용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피고와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 임금조견표 등에 따라 결정되는데, 2010. 4. 1.부터 2013. 7. 31.까지 적용된 단체협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9년 단체협약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주56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다. - 1일 2교대로 주5일(주40시간) 근무 2일 휴무로 하고 월 22일 만근으로 한다. - 노동시간은 총 19시간(5:30부터 익일 12:30)을 오전ㆍ오후로 반분하여 지급한다. - 기준 노동시간(주40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연장 및 야간 근로에 따른 법적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상여금 - 회사는 재직하고 있는 조합원(운전자)에게 연간 기본급의 600%를 12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 해당 분기 근무일의 50% 이상 근무시 상여금 전액을 지급하고 이에 미달되는 자는 지급치 않는다.

3 수당 - 근속수당 : 1년마다 10,000원을 가산 지급한다.

- 하기휴가 : 매년 7월과 8월 중 조합원이 휴가계획서를 제출하면 100,000원의 휴가비를 지급한다.

- 연차휴가 : 회사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5일의 유급휴가를 주고,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위 15일의 휴가일수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하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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