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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4.27 2017고합1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등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을 징역 8년으로, 피고인 B에 대한 형을 징역 7년 및 벌금 2억 원으로 각...

이유

... AA으로 하여금 결재하도록 하거나 피고인이 직접 결재권자의 아이디로 접속하여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공 전자기록 등을 위작하고, 위작한 공 전자기록 등을 행사하였다.

사. 허위 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피고인은 마의 4) 항 기재와 같이 AA의 지시에 따라 Z이 의뢰한 Z 개인 차량의 수리비를 의회사 무과 공금카드로 결재하도록 한 후 그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허위의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결의 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6. 12. 20. 무렵 D 군 의회 사무과 사무실에서, ‘ 제목 : 관용차량 수리비 지출 결의 (AB)’, ‘의 정업무추진을 위한 관용차량 (AB) 수리 비를 아래와 같이 지출하고자 합니다.

’, ‘1. 지출금액 : 금 480,000원( 일금 사십팔만 원정)’, ‘2. 산출 내역 자동차 유리교체 : 480,000원 *1 식 = 480,000원’, ‘3. 지출과목 : 의회 사무과, 선진의회상 정립, 합리적 ㆍ 효율적인 의회운영, 행정지원 및 청사관리, 공공 운영비, 201-02. 끝.’ 이라고 기재한 후 Z이 제공한 카드 승인 전표를 첨부하여 지출 결의 서류를 작성하였고, AA은 과장 대결로 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AA, Z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 인 온 나라 문서( 의회 사무과 -2945)를 허위로 작성하고, 관련 서류철에 보관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였다.

아.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마의 1) 항 기재와 같이 지방재정 전산시스템인 e- 호조 시스템에 허위로 지출 결의를 입력하여 금원을 횡령하는 과정에서 동서 T, 제부 AC에게 피고인이 피해자 D 군 소유의 금원을 그들의 계좌로 송금하면 그것을 다시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T과 AC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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