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5.13 2015가단15809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일부기각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인의 임차 목적물 인도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진 채무자는 그 채무의 이행기에 이행을 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이 먼저 자기의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지 아니하는 한 이행지체에 빠지지 아니하는바(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125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므로(1차 변론기일),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