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3.22 2017가단2120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7. 6. 14. 선고 2006가단6156(본소),...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 매매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2006가단6156(본소), 2006가단6767(반소) 매매대금], 위 법원은 2007. 6. 14. ‘원고는 피고에게 28,640,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0.부터 2007. 6. 1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한다)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한 항소(대전지방법원 2007나7766호)가 기각되어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은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3741호로 임가공비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3. 6. 19. ‘피고는 B에게 43,336,234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7. 24.부터 2011. 10.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7. 6. 19. B으로부터 위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93741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양수금채권’이라고 한다)을 양도받고 채권양도통지 권한을 위임받은 다음, 피고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통지하고 이 사건 양수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채권‘이라 한다)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통지 및 상계통지’를 작성하였고, 위 통지는 공시송달명령(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카기123)에 의하여 2017. 9. 1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원고의 신청에 따라 2017. 7. 7. 2017카정3005호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본 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