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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1.15 2020고단1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맥스 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5. 18:48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C 앞 편도 1 차로 도로를 D 쪽에서 E 쪽으로 시속 약 30-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번화가와 떨어져 있는 외진 장소로 도로는 우측으로 휘어져 있고, 보도와 차도 또한 분리되어 있지 않으며, 당시는 저녁이라 주변은 어두운 상태였으므로 그곳을 지나는 차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마침 진로 전방 우측 길 가장자리에서 피고 인의 차량을 마주보며 걸어오고 있던 피해자 F( 여, 56세) 의 우측 어깨 부분을 가해 차량 우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피해자는 그대로 도로에 넘어지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의 회전 근 개의 근육 및 힘줄의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곧 정차 하여 부상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 G의 각 법정 진술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사고 현장사진 등 관련 사진, CCTV 캡처사진( 옥련 철물)

1. 내사보고( 번호인식 카메라 확인), 교통사고 영상 분석결과 하달 [ 피고인과 변호인은 사고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도주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사고로 인하여 피해 자가 사상을 당한 사실에 대한 인식은 미필적인 정도로 족하고, 피고인이 사고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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