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9 2016가합113048
총회결의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구로구 F 소재 토지 3,076㎡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기하여 설립된 법인이고, 원고들은 위 토지 지상 건축물인 C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들로서 피고의 조합원들이다.

나. 피고는 2016. 10. 7. 18:00 이 사건 아파트 내 조합사무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주식회사 리건축사사무소를 설계자로 선정하고, 제2호 안건으로 주식회사 아크디엔씨를 업무대행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34명 중 18명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였고, 총 조합원 37명 중 34명의 찬성으로 위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

다. 피고는 2016. 11. 2. 19:00 D동주민자체센터 2층 회의실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승윤종합건설을 시공자로 선정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33명 중 22명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였고, 총 조합원 37명 중 33명의 찬성으로 위 안건이 가결되었다. 라.

피고는 2016. 12. 13. 18:30 이 사건 아파트 내 105호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제1호 안건으로 주식회사 승윤종합건설과의 공사도급계약 인준, 제2호 안건으로 주식회사 리건축사사무소와의 설계용역계약 인준, 제3호 안건으로 주식회사 아크디엔씨와의 시행사계약 인준, 제4호 안건으로 철거업체 계약해지, 제5호 안건으로 피고의 조합장 급여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 32명 중 17명이 임시총회에 출석하였고, 총 조합원 37명 중 32명의 찬성으로 위 각 안건이 가결되었다.

마. 이후 피고는 2017. 1. 24. D동주민센터 지하1층 회의실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제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