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2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편취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조직의 이른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하였는바, 이 사건 편취금액이 크고, 피해자들이 다수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속아 보이스 피 싱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고, 범행 전반에 관한 확정적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