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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7노375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각 양형 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보이스 피 싱은 범행 수법이 조직적ㆍ지능적이고 나날이 정교 해져서 피해 예방이 어렵고, 대체로 서민들을 대상으로 범행이 이루어져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매우 심각하며, 편취과정에서 국가기관 등을 사칭하여 일반 국민들 로 하여금 이에 대한 불신을 야기하므로, 그 가담자에게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중국 보이스 피 싱 사기단의 이른바 ‘ 통장 집 ’으로서 대포 통장을 모집하는 역할을 담당하면서 합계 약 4억 7,000만 원을 편취하였는바, 이 사건 피해액, 범행수단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보이스 피 싱 범행 전반을 주도한 것은 아니고, 피고 인의 가담기간도 그리 길지 않으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수익도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서 5명, 당 심에서 3명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어린 시절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성년 무렵 친 모와 재회하였는데, 친모가 간질을 앓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피고인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피고인은 어린 자녀를 둔 약혼녀와 새로운 가정을 꾸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 친구 등은 피고인이 하루빨리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간절히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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