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749,36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24.부터 2015. 2. 16.까지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플라스틱 표면 가공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B은 아내인 피고 A 명의로 ‘C’라는 상호로 전기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8.경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의 주문에 따라 원고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플라스틱 제품 보호용 필름(이하 ‘보호필름’이라고만 한다)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은 그 무렵 주식회사 케이원코퍼레이션(이하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과 사이에 피고 B이 원고로부터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납품받은 보호필름을 케이원코퍼레이션에 다시 납품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후속 매매’라 한다)을 체결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른 보호필름의 납품 장소를 케이원코퍼레이션의 협력업체 소유 공장으로 지정한다고 알렸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2012. 8.경부터 2013. 5. 24.경까지 피고 B이 지정한 납품 장소로 합계 464,689,500원 상당의 보호필름을 납품하였다.
마. 그러나 피고 B은 원고에게 공급대금 중 395,152,600원만 지급하고, 나지 69,536,900원(= 464,689,500원 - 395,152,6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바. 한편, 케이원코퍼레이션은 원고가 인도한 보호필름을 보호 대상 제품에 부착한 다음 주식회사 토다이수, 주식회사 아모텍(이하 각 주식회사 표시는 생략한다) 등에 그 제품을 판매하여 왔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A은 이 사건 공급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9,536,9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