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9. 09:40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진해구 용원동에 있는 낙영한의원 앞 차선 구분 없는 이면도로를 동부도서관 방면에서 참좋은유치원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사거리 교차로를 통과하게 되었다.
그곳은 교통정리가 행하여지지 않은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전방 좌우를 잘 살펴 교차하는 차량 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좌우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코아루아파트 방면에서 용원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73세)이 운전하는 D 125cc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우측 앞 바퀴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대로 진행하여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피고인의 승합차 조수석 유리로 재차 들이받아 결국 피해자가 땅에 전도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13:03경 부산 서구에 있는 E병원에서 뇌상성 지주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실황조사서
1. 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하여 그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도 교통정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