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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2.02.10 2010가합3239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1 원고별 인용금액 합계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돈 및...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회사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별지 3 원고별 근무기간 내역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시외버스 운전기사로 근무하다가 퇴사한 사람들이다.

나.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속하였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전북지역자동차노동조합과 피고 회사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에 의하여 결정되었는데,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근로시간 및 근무제도 운전자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시간으로, 월 21일 근무를 만근으로 하고 운수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노사 합의하에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임금체계 운전자의 매월 임금은 익월 10일에 지급하고, 매년 노사간의 임금협정에서 정한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과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이를 기초로 연장근로수당 등의 각종 수당을 산정하는데, 2007. 1. 1.부터 2010. 6. 30.까지 이 사건 임금협정 에서 정한 기본시급은 아래와 같다. 가) 2007. 1. 1.부터 2007. 6. 30.까지 : 3,497.80원 나) 2007. 7. 1.부터 2008. 6. 30.까지 : 3,602.73원 다) 2008. 7. 1.부터 2009. 6. 30.까지 : 3,696.40원 라) 2009. 7. 1.부터 2010. 6. 30.까지 : 3,814.68원 3) 임금산정 시간 피고 회사는 위 기본시간에서 단축 또는 초과 운행된 시간을 개별적으로 고려하여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시간을 산정하지 아니하고, 1일 근로시간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6시간을 포함한 14시간(야간근로 1시간 중복 으로 산정하여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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