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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14 2015고정566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B구의원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서울 B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선거운동을 하던 피해자 C(53세)이 자신이 운영하는 D에 피고인의 사기도박 의혹 등을 보도한 것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4. 4. 1. 22:00경 서울 E에 있는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아들과 피해자 선거사무실 회계책임자 G 외 20명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 놈아, 너가 인간이야, 또 써라, 새끼야, 또 써봐라, 너 씨발 놈아, 너가 구청장 나가면 나는 서울시장 나간다, 새끼야, 너 씨발 놈아, 너 이 새끼야”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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