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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4.22 2019구단69868
주거이전비등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 공고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①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6. 1. 20. 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의 주민공람을 공고하였다

(부평구공고 D). ②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09. 11. 6. C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③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은 2016. 7. 22. C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의 사업시행변경인가를 고시하였다

(부평구고시 E). 나.

소유관계 및 가족관계 ① F은 1984. 1. 31.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인천 부평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② 원고 A(I생 여성)은 F(J생 남성)의 동생이고, 원고 B(K생 여성)는 F과 원고 A의 어머니이다.

다. F과 원고들의 주민등록내역 ① F(J생 남성)은 만 24세이던 1983. 10. 11.부터 1983. 12. 20.까지의 기간 동안과 만 27세이던 1986. 9. 11.부터 만 32세이던 1991. 5. 20.까지의 기간 동안에 각각 이 사건 건축물 주민등록표에는 이 사건 건축물의 공동주택명이 ‘L호’로 등재되었다가 1993. 9. 2. 공동주택변경을 사유로 ‘H호’로 표기가 변경되었는데, 이하에서는 공동주택명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건축물’로 표기한다.

에 주민등록을 두었던 것 외에는 다른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두었다.

② 원고 A은 만 10세이던 1984. 9. 9. 이 사건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만 31세이던 2006. 1. 23. 이 사건 건축물의 옆집인 L호로 전출신고를 하였고, 그 후 만 38세이던 2012. 4. 2. 다시 이 사건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가 2017. 10. 30. 다른 곳으로 전출신고를 하였다.

③ 원고 B는 1984. 9. 9. 원고 A과 함께 이 사건 건축물에 전입신고를 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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