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6.07.13 2016가단54326
토지인도
주문
1.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목록기재토지상에설치된자동차거치대를포함한시설물을수거하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피고는원고들에게별지 목록기재토지상에설치된자동차거치대를포함한시설물을수거하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