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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512751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의 지하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5, 6, 9, 10, 5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기재와 같다

(피고 B, C, D, E에 대하여는 소 취하 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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