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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17 2013고정78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03:10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남, 35세)의 여자 친구인 D과 자신의 여자 친구인 E이 거주하는 F 빌라 301호에서, 피해자가 여자 친구에게 전화하여 남자 목소리가 있는 것을 듣고 찾아와 자신에게 애인집에서 나가라고 하였으나 듣지 않고 오히려 “나이 어린 놈이 반말한다”고 소리치자, 화가 나서 두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당겨 안방 침대에 쓰러뜨려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 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의 다발성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C의 대질 부분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 C의 자필진술서

1. C에 대한 상해진단서

1. 폭행 흔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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