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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5.01 2013고정41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4. 04:00경 광주 북구 B 주점에서 헤어진 여자 친구인 피해자 C(여, 19세) 등과 술을 마시던 중, 위 피해자가 자신과 새로 사귀는 여자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바꿔 준 사실로 말다툼을 하면서 화나게 한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좌측 발목부위를 1회 걷어차 바닥에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족관절부양과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손괴죄로 벌금형을 1회 선고받은 이외에는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경위, 피고인의 나이 및 경제적 상황 등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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