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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3.12 2014고정2545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경기 남양주시 B아파트 303동 102호에 있는 C어린이집의 대표로서 상시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어린이집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업주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3. 6. 15.부터 직원으로 근무한 D를 2014. 4. 30. 해고하면서 해고예고수당 1,49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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