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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05 2015고합545
유사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D( 여, 24세), 피해자 E( 여, 24세) 와 채팅어 플을 통해 알게 된 사이로 2015. 3. 13. 22:30 경 서울 F 역 부근 “G” 술집에서 친구 H과 함께 피해자들을 만 나 술을 마신 후 인근 노래방에 갔다가 H의 주거지로 자리를 옮겼다.

1. 준 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5. 3. 14. 새벽 불상 경 수원시 팔달구 I 소재 친구 H의 주거지에서, 그 곳 방안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옆에 누워 피해자의 바지를 벗기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의 심신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고인으로 부터 추행을 당한 피해자 E 및 피해자 D이 집에 가기 위해 가방을 들고 나갈 때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 발정 난 개새끼야 ”라고 욕을 했다는 이유로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손으로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중 일부 기재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편의점 CCTV 캡처사진 및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8 조( 준 강제 추행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준강제 추행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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