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검사는 ‘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의 점에 관하여, K 및 S의 원심 증언에 의하더라도 K가 원아를 때렸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내용은 허위이고 피고인은 K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글을 게시한 점, 위 글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 또한 ② 모욕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 경멸적인 표현이 담긴 점, 위 글을 게시하게 된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각 행위가 형법 제310조 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여야 하며(헌법 제124조), 소비자는 물품 또는 용역을 선택하는 데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와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소비자의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가 있고(소비자기본법 제4조 , 공급자 중심의 시장 환경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전되면서 사업자와 소비자의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터넷을 통한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정보 및 의견 제공과 교환의 필요성이 증대되므로, 실제로 물품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이용한 소비자가 인터넷에 자신이 겪은 객관적 사실을 바탕으로 사업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에 비방의 목적이 있는지는 해당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해당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