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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2.03 2016고단86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C를 각 징역 6월, 피고인 B을 징역 8월, 피고인 D, E를 각 벌금 400만원, 피고인 F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E는 2014. 9. 26. 청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로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10. 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지위 등 피고인 D은 2009년 경부터 I( 이하 “I” 라 한다) 회장으로서 I 업무 전반을 지휘 ㆍ 감독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2009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I 사무국장으로서 I의 운영 및 행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는 2009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I의 총무이사로서 I의 재정 및 회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D은 2009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는 I의 시설이사로, 2014년 경부터 는 사무국장으로서 I의 운영 및 행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E는 2012년 경부터 2013년 경까지 I 홍보이사로서 대외 홍보 등을 담당하면서 “J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F은 “K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한 편 I는 2008. 3. 경 L 협회로부터 분리된 순수 민간 생활 체육단체로, 특별한 수입이 없어 M( 이하 “M” 라 한다 )로부터 국민 체육진흥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간접 보조금을 교부 받아 “N”, “O 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충청북도로부터 지원금을 교부 받아 “P 대회” 등을 개최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사기 피고인들은 2012. 4. 30. 경 위 I 사무실에서, “P 대회 ”를 개최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자 부담금 250만 원을 부담하니 지원금 1,08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 는 취지의 보조금 신청서를 작성한 후 이를 충청북도 담당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2 제 3번 기재와 같이 피해자 충청북도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충청북도로부터 2012. 5. 15. 경 보조금 명목으로 1,08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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