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급전이 필요한 사람을 물색하여 원고에게 돈을 보낼 곳을 지시하고, 원고가 그 지시에 따라 돈을 보내면 피고가 관련 차용증과 담보를 원고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3. 3. 19. C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려하니 D 명의의 은행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라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위 계좌로 10,000,000원을 이체하였고, 피고는 2013. 9.경 채권자 D, 채무자 C, 근저당권자 D으로 되어 있는 차용증과 등기권리증을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4. 내용증명우편을 통해 피고에게 ‘피고를 통하여 원고가 대여한 4건(이 중 위 C에 대한 1,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이자 지급이 제 때 되지 않거나 담보가치가 없는 담보를 제공받았다는 이유 등으로 원고가 직접 채무자들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대여금반환 소송을 할 것이며, 만일 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할 경우 피고에게 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9. C의 남편 E으로부터 1,000만 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4호증, 제5호증의 1, 2,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주위적으로,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에게 1,0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의 대주를 원고가 아닌 D으로 하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근저당권자도 D으로 하여 설정하는 등 이 사건 금전의 대여와 관련한 위임사무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처리함에 따라 원고는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2013. 11. 4. 금전대여와 관련한 위임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를 위임한 1,000만 원과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