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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22 2013가단21241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7. 13. 970만 원, 2012. 7. 23. 1,000만 원, 2012. 7. 31. 1,300만 원, 2012. 9. 20. 40만 원, 2012. 9. 21. 350만 원, 2012. 9. 28. 1,000만 원, 2012. 10. 23. 2,000만 원, 2012. 11. 8. 500만 원 합계 7,16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7. 100만 원, 2012. 8. 21. 200만 원, 2012. 8. 31. 100만 원, 2012. 9. 13. 70만 원, 2012. 9. 16. 30만 원, 2012. 9. 18. 150만 원, 합계 65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제1의 가항 기재 돈이 대여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갑 제4, 6, 7, 10, 22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믿지 아니한다.

원고는 빚을 내어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하는데(갑 제4호증의 일부 기재) 피고와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한 합리적 설명이 없다.

원고가 주장하는 최초 변제기인 2012. 7. 31.에 피고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담보를 확보하거나 차용증과 같은 서면을 작성함이 없이 추가로 원고는 피고에게 돈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원고에게 2012. 8. 1.경 이탈리아 명품 의류 수입과 관련한 투자제안서를 보냈고(을 제2, 12, 13호증의 각 기재) 원고도 피고가 주장하는 상품리스트를 보았다고 인정하는데(갑 제22호증의 일부 기재), 이는 이탈리아 중간상인으로부터 청바지, 티셔츠 등의 물품을 수입하는 대금으로 제1의 가항 기재 돈을 받았다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이 사건에서 조사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제1의 가항 기재 돈이 대여금이라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제1의 가항 기재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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