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6,550,4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 인정 및 고시 - 전원 개발사업 (C 태양광 발전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 2018. 12. 24. 산업 통상 자원부 고시 D - 사업 시행자: 피고 - 사업지구: 당 진시 E 일원
나. 충청남도지방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9. 12. 16. 자 수용 재결 - 수용대상: 원고 소유의 당 진시 F 대 589㎡, G 답 1,108㎡ 중 144/2216 지분( 이하 ‘ 이 사건 각 토지’ 라 한다) 및 위 지상 지장 물 - 손실 보상금: 539,267,900원(= 토지 485,267,900 지장 물 54,000,000원) - 수용 개시일: 2020. 1. 15. - 한편, 피고는 2020. 1. 15.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수용 재결에서 정한 보상금 539,267,900원을 공탁하였고, 원고는 2020. 2. 4.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전액 출급하였다.
다.
중앙 토지 수용위원회의 2010. 3. 26. 자 이의 재결( 일부 증액) - 손실 보상금: 544,141,900원(= 토지 490,141,900원 지장 물 54,000,000원) - 피고는 2020. 4. 21. 원고를 피공 탁자로 하여 이의 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 4,874,000원을 공탁하였다.
라.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이하 ‘ 법원 감정’ 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와 지장 물에 대한 수용 재결 일 당시 정당한 손실 보상금은 합계 570,692,300원(= 토지 514,527,300원 지장 물 56,165,000원 )으로 평가 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 9호 증, 을 4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 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재결 전 협의 절차에서 원고에게 당시 감정 평가액 520,201,000원의 140%에 해당하는 728,281,400원을 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728,281,400원에서 원고가 이미 수령한 공탁금 530,359,772원을 공제한 나머지 197,921,628원( =728,281,400 원 -530,359,772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원고의 주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