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2.12 2013도12376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의 점과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의 점에 대하여 그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이 없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거나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죄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증거재판주의를 위반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