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4.10 2019고단678
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25. 20:20경 충주시 B아파트 C호에 있는 이혼한 전 배우자인 피해자 D(75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가 답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씹할년, 죽여버리겠다.”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3대 때리고 손으로 목을 조르고 왼쪽 팔을 잡아 비틀어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다수의 폭력전과가 있는 점, 특히 피해자를 상대로 한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이 종료된 지 6개월 만에 재범한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바라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태도를 찾아볼 수 없는 점을 불리하게 참작하여 실형을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