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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9.12.18 2019고단74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27. 10:50경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C정형외과 앞 도로에서 D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그랜드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길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수차례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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