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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23 2013가합1507
유체동산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B은 2010. 11. 26.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C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등 지상에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 및 원고 소유인 예식장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예식장 정원에 전시되어 있다가 현재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전시장인 제주아트랜드(주소지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764-1)에 전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현재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를 반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2009. 12. 31.자 및 2010. 12. 31.자 기준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중 자산 내역에 ‘분재와 수목’ 876,120,000원 상당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산은 늦어도 2008년 하반기부터는 피고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2010. 11. 26.경에는 이 사건 예식장에 전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원고 법인과 부동산, 채무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의 가격이나 인도시기 등에 대한 별도의 논의나 약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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