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현재 대표이사 B은 2010. 11. 26.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였던 C과 사이에 광주 광산구 D 등 지상에서 예식장(이하 ‘이 사건 예식장’이라 한다) 사업을 영위하는 원고 법인 및 원고 소유인 예식장 건물 및 부지 등에 대한 양도ㆍ양수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각 동산(이하 ‘이 사건 동산’이라 한다)은 이 사건 예식장 정원에 전시되어 있다가 현재는 피고 법인이 운영하는 전시장인 제주아트랜드(주소지 :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2764-1)에 전시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6,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동산은 원고의 소유인데 현재 피고가 적법한 권원 없이 이를 반출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피고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한다.
3. 판단 먼저 이 사건 동산이 원고의 소유인지 보건대, 갑 제2호증의 1, 2 각 기재에 따르면 원고의 2009. 12. 31.자 및 2010. 12. 31.자 기준 재무제표의 대차대조표 중 자산 내역에 ‘분재와 수목’ 876,120,000원 상당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9, 10,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동산은 늦어도 2008년 하반기부터는 피고 전시장에 전시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이 체결된 2010. 11. 26.경에는 이 사건 예식장에 전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이 사건 양도ㆍ양수계약서에는 원고 법인과 부동산, 채무에 대한 내용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당사자 사이에 이 사건 동산의 가격이나 인도시기 등에 대한 별도의 논의나 약정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