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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05.06 2010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17: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체육관 앞길에서 같은 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새말교차로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등기우편물종적조회(수령확인)

1. 수사보고(우편집배원 E 전화통화 내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C체육관 사범 F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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