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1.05.06 2010고단41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4. 29. 17:10경 강원 횡성군 B에 있는 ‘C’ 체육관 앞길에서 같은 군 우천면 우항리에 있는 새말교차로 앞길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스타렉스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면허대장
1. 등기우편물종적조회(수령확인)
1. 수사보고(우편집배원 E 전화통화 내용보고)
1. 수사보고(피의자 우편물 수령사실 확인보고)
1. 수사보고(C체육관 사범 F 통화내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