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참가행정청은 1995. 4. 15.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823,313,000원 및 34,000,000원(이하 ‘이 사건 종합소득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1995. 10.경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참가행정청은 이 사건 종합소득세와 관련하여 1995. 4. 3. 원고 소유의 전북 무주군 B 전 1,081m2(이하 ‘B 토지’라 한다) 및 강원 고성군 C 임야 45,124m2 중 원고 소유 지분(22,562/45,124, 이하 ‘C 임야’라 한다)를 각 압류하였다.
피고도 이 사건 처분에 관하여 1997. 10. 28. B 토지를, 1999. 4. 29. C 임야를 각 압류하였다.
피고는 2013. 1. 18. 원고에게 종합소득세할 주민세 77,158,160원, 가산금 59,411,300원 합계 136,569,460원의 체납세액을 징수고지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2, 3, 5, 7호증, 을나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도 무효라고 주장한다.
원고는 미국 국적 소지자로 1993. 7. 18.부터 2001. 8. 14.까지, 2001. 8. 24.부터 2004. 10. 2.까지 미국에서 계속 거주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거주하고 있다.
이 사건 처분의 선행처분인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원고가 미국에 있을 때 고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게 송달된 바 없다.
원고는 1995년 이전 무렵 국내에서 사업이나 임대 등의 경제활동을 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종합소득세를 부과 받을 만큼 거액의 소득을 얻을 여지가 전혀 없었다.
따라서 이 사건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