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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1.03.12 2020고단4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8. 18.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8. 10. 1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1. 22:45 경 안산시 단원구 초지 동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안산시 상록 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뉴 아반 떼 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 출 력지,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 동 종 전력 3회 있는 점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음주 수치 높지 않은 점, 과거 전력 모두 상당한 기간 경과한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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