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이라는 상호로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자로, 2011년 7월경부터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천안 서북구 E에 있는 F(주)와 거래를 하여 왔다.
그러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제품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것을 피해자가 거절하여 2013년 7월경 거래가 중단되자 이에 앙심을 품고, F(주)가 제품을 납입하는 현대엘리베이터에 ‘F(주)에 비리가 있다’는 취지로 수 차례 전화를 하였다.
이에 피해자가 2013. 10. 23.경 피고인에게 이 문제에 대해 의논을 좀 하자고 하여 위 F(주) 회의실에서 피고인, 피해자의 회사 직원인 G 상무, H 과장이 만난 자리에서 피고인은 “현대엘리베이터를 속이고 부품 4메타를 공급하면서 마치 5메타를 공급하는 것처럼 하여 1메타 값을 편취한 사실이 있으니 현대엘리베이터에게 진상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거래를 끊도록 하고, 국세청에 세무조사 요청서를 보내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고, 2013. 10. 25. 12:00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솔직히 내가 1차는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뒤집어 놨지만 2탄, 3탄은 내가 안 써먹었어요, 써먹을 건 있어, 써먹을 거야, 2억 6, 7천을 내가 까먹었는데 최소 50%는 해줘야지 상식이야, 그걸 내놔요”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이 전에 말한 것 이외에도 '2탄, 3탄' 협박내용이 있는 것처럼 겁을 주어 거래 중단으로 발생한 손실금 일부인 130,000,000원을 갈취 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에 첨부된 녹취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