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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03 2016가합543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알려주는 C의 계좌로 2015. 3. 13.부터 2016. 1. 28.까지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하여 피고에게 대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2억 2,000만 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가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와 C은 변제의사 없이 원고에게 “돈을 빌려주거나 투자를 하면 월 2% 이상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할 것”이라고 기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가 원고와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C과 동업을 하였으므로 상법 제57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C이 영업상 부담하게 된 원고에 대한 차용금채무를 피고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가. 대여금청구에 관하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원고의 계좌에서 C의 계좌로 2015. 3. 13. 2,000만 원, 2015. 3. 17. 1,400만 원, 2015. 3. 19. 2,100만 원, 2015. 3. 20. 2,500만 원, 2015. 4. 10. 2,000만 원, 2015. 4. 21. 3,000만 원, 2015. 6. 10. 1,000만 원, 2015. 7. 15. 2,000만 원, 2015. 8. 26. 2,000만 원, 2015. 10. 23. 2,000만 원, 2016. 1. 28. 2,000만 원 합계 2억 2,0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위와 같이 C의 계좌로 송금한 돈을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증인 C은 피고가 투자자인 원고를 소개시켜 주는 등 피고와 동업을 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따르면, C이 피고의 소개로 원고를 만나게 된 2015년 2월경에는 피고와 C은 동업을 한 것이 아니고 C 혼자 지인을 상대로 중고자동차담보대출사업을 하고 있었던 사실, C은 피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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