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9.30 2016고단56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인천 남구 B 원룸 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약 0.07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향 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죄사실이 필로폰 1회 투약에 한하는 점,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 전력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