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6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7. 경영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금전 청구금액을 ‘1,132,400원’에서 ‘264,000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7. 경영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금전 청구금액을 ‘1,132,400원’에서 ‘264,000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