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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17 2018가단2629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4. 7. 경영위수탁관리계약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2회 변론기일에서 금전 청구금액을 ‘1,132,400원’에서 ‘264,000원’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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