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848,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1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제1항 본문)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을 송달받고 형식적 이의신청서만을 제출하였을 뿐, 구체적 내용이 담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 미지급 공사대금 100,848,9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27.부터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768호, 시행 2019. 6. 1.)에 의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법정이율이 2019. 6. 1.부터 연 12%로 변경되었으므로, 위 공사대금 100,848,900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 날인 2019. 4. 27.부터 2019. 5. 31.까지는 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정하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된 것)에서 정하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를 초과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