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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8 2018나46027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D와 E(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동차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건설기계인 F 스키드로더(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골재채취장의 현장관리자로서 피고 차량의 운전자이다.

나. 피고 C은 2016. 9. 2. 20:15경 여주시 G 소재 피고 회사의 골재채취장 앞 도로에서 피고 차량을 후진으로 진행하면서 도로에 있는 흙을 제거하는 청소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H은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직진하던 중 원고 차량 앞에서 청소작업을 하던 피고 차량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피고 차량의 우측 부분을 충격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는 2017. 1. 24.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26,11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 C은 2016. 11.경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발급받지 아니하고 건설기계인 피고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7호증, 을 제1, 3, 5,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피고들은 피고 차량이 야간에 도로에서 청소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이격거리 전에 작업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신호수를 배치하여 다른 교통이용자들이 피고 차량을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는바, 이 사건 사고는 이와 같은 피고들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고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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