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C, D, E, F, G는 원고에게 별표 ‘피고별 인도할 부동산의 표시’ 제②항 기재 각 피고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대구 북구 I 일대 68,381㎡ 지상의 노후불량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지상에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2014. 1. 7. 조합설립인가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C, D, E, F, G는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피고 C, D, E, F은 망 B의 상속인들이고, 망인은 2019. 10. 13. 사망하였다.)들로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다.
다만, 피고 H은 이 사건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나 임차인이 아니고, ㈜ J가 그 임차인이며, 위 피고는 위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점유보조자에 해당한다.
다. 원고 조합의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진행경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날 짜 내 용 증거 2014. 1. 7. 조합설립인가 갑 제1호증 2017. 3. 27. 사업시행인가 갑 제4호증 2019. 6. 3. 관리처분계획인가 갑 제5호증의 1 2019. 6. 10.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갑 제5호증의 2
라.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12. 4. 피고 G에 대하여 보상금 193,002,890원(토지 165,804,800원 지장물 27,198,090원), 수용개시일 2020. 1. 22.로 하는 수용재결을 하였고, 원고 조합은 2020. 1. 21. 위 수용보상금을 지급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 D, E, F, G는 원고 조합에게 각 그 점유하는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H에 대하여는 위 피고가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피고에 대한 원고 조합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G는,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로 결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