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9.17 2015나1104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4행의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1 내지 제1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로, 같은 면 제14행의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을 “이 사건 제1심 판결 선고일”로, 같은 면 마지막 행의 “직접 사인 및 인감도장을 날인 한”을 “직접 서명하고 인감도장을 날인한”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