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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6.11 2014고단120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고성군 C에 있는 ‘D’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해자 고성농업협동조합은 2009. 10. 20. 피고인에게 25억 원을 대출하면서 위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근저당권자이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같은 해 9.경까지 사이에 위 건물에서, 소방설비, 열회수기, 분배기, 물탱크의 전자밸브, 부스터 펌프, 출입문, 샤워기 등 위 건물에 부착되어 있거나 위 건물 이용에 필요한 부속설비들을 떼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취거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인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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