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07 2018나46605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부대항소 및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각자...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제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부대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