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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1.04 2015노190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사고 직후 즉시 정차하여 119에 신고한 후 배달업무로 인하여 현장을 떠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도주의 고의가 없었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를 도주행위로 볼 수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유죄 이유” 부분에서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을 들어 위 주장을 배척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죄를 인정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의 점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사고가 일어났고 이로 인하여 피해 차량에 탑승하였던 사람들이 다쳤다는 점을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들을 구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이탈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의 차량과 피해 차량이 직접 충돌한 것은 아니었고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한 피해자 F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의 손해 확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당시 식자재를 배달하고 있었던바 현장을 이탈한 경위에 일부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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