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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20.05.13 2019가단215769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3,101,554원과 그 중 24,600,736원에 대하여는 2019. 3. 1.부터, 18,50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용인시 기흥구 G, H 지상에 다수의 주거용 단독주택(타운하우스) 신축 및 분양사업의 시행자들인바, 2017. 4. 10. 원고에게 I호 주택(전용면적 84.93㎡)을 매도하는 주택공급계약(이하 위 부동산을 ‘이 사건 부동산’, 위 계약을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입주예정일: 2017. 12. 중(공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함) 제1조[매매금액 및 납부방법] 공급금액: 439,127,000원 납부방법 계약금 계약잔금 중도금 잔금 5,000,000 38,912,700 43,912,700 351,301,600 계약시 2017. 5. 20. 2017. 6. 30. 입주시 제2조[할인료, 연체료, 지체상금] ② 원고는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 납부일 이후에 납부하는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연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연체일수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때 잔금에 대한 연체료는 전문에서 정한 입주 예정일의 다음날로부터 발생한다.

④ 피고들은 본 계약서 전문에서 정한 입주예정일을 1개월 이상 지연하였을 경우 연3%, 2개월 이상일 경우는 연5%, 3개월 이상일 경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일수에 따라 기납부한 분양대금(원고가 미납하거나 연체한 중도금, 연체이자 제외)에 대하여 원고에게 지체상금을 지불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한다.

제4조[계약의 해제] ① 피고들은 원고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14일의 유예기간을 정하여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제1조에서 정한 잔금을 연체하여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② 피고들은 원고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최고 없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1. 원고가 잔금 납부 전에 피고들의 승인 없이 사실상의 양도,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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