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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17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E에 대한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위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위 피해자를 위하여 1억 5,000만 원 이상을 대신 지불한 사실이 있고, 그 당시 3개 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등 변제할 능력도 충분하였으므로,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제2 원심판결: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두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제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시가 100억 원 상당의 여주시 토지에 창고를 짓다가 돈이 모자라 중단하였다. 1억 원을 빌려주면 창고를 완성해 임대하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3~4개월 안에 갚겠다고 말하여 1억 원을 빌려주었다.”라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그러나 피고인은 창고 신축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한 것에 불과하여, 위 창고를 신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같이 이를 임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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