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08.20 2014나1050
토지인도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제1심 판결서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이유 중 12쪽 5행의 “을 제15, 16, 19호증의 각 기재는” 부분을 “을 제15, 16, 19호증의 각 기재와 당심 증인 D의 증언은”으로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서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