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9.05.30 2019노1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형(징역 1년 3월, 추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처단형 범위 및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 범위(징역 1년 ~ 4년) 내에서 선고형을 선택하였다.
원심은 누범 기간 범행, 범죄전력, 수사 협조 등을 종합하여 형을 정했다.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를 선택하는 과정에도 잘못이 없다.
항소심에서 양형요소 변동도 없다.
이 법원에서 양형기준이 정한 양형인자와 그밖에 양형요소를 다시 검토해 보아도 원심 형의 양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