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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592 판결
[건물수거등][공1981.9.1.(663),14158]
판시사항

권리남용이 아니라고 한 예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의 이 건 침범대지의 매도요구에 불응하고 그 침범대지의 시가에 비하여 그 지상의 2층 건물철거 및 그 마무리 공사비가 10배 이상이며 위 철거로 인하여, 그 잔존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수명 등이 상당히 감소된다고 해도 위 침범부위가 그 대지 안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 주택에서 대로로 출입하는 통로확장에 유용하다면 원고의 이 건 건물철거 및 대지 인도청구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차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제 1 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와 인접된 대지상에 건립된 피고 소유의 2층 건물(예식장)이 원고 소유의 이 사건 대지 중 판시 각 부분을 침범하고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 2층 건물 신축전인 1971년경 그 부지로 된 대지 소유자인 피고의 남편 소외인과 원고 사이에 위 각 대지의 지적도상의 경계 여하에 불구하고 그 당시 각 대지상에 존재하던 기존의 가옥 사이의 50센티미터 정도되는 공간으로 경계로 삼기로 합의되어 위 2층 건물 신축 당시 그 부분 공간에다가 하수구를 설치한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있는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없다.

같은 제2점을 판단한다.

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의 권리남용 항변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의 이 사건 침범 대지의 매수요구에 불응하고 있으며 그 침범대지의 시가에 비하여 그 지상의 2층 건물철거 및 그 마무리 공사에 그 10배 이상의 비용이 들 뿐 아니라, 위 철거로 인하여 그 잔존건물의 경제적 가치와 수명 등이 상당히 감소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대지의 침범부위가 그 대지 안쪽에 인접한 원고 소유 주택에서 대로로 출입하는 통로확장에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의 이 사건 건물철거와 그 대지 인도청구가 사회질서에 위반하거나 피고에게 고통을 주려는 것으로만은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권리남용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이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원심의 위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권리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김중서 윤일영 김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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