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4009]
1. 모욕 피고인은 2019. 11. 3. 03:00경 부천시 B에 있는 ‘C’ 식당에 들어가 다른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소주병으로 내려치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같은 날 06:24경 112신고를 받고 현장출동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부천오정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E으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 그만 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듣게 되자, 손님 6명, 종업원 3명 등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인 위 E에게 "경찰관이 뭔데 지랄이냐, 꺼져라 밥 먹고 있다. 젊은 놈의 새끼가 이 세상을 왜 그렇게 사는지, 너 같은 새끼에게 하고 싶지 않아." 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20고단476]
2. 폭행 피고인은 2020. 1. 24. 18:00경 부천시 F건물 G동 주차장 옆을 지나던 중 아기울음소리가 들린다는 이유로 피해자 H(33세)에게 다가가 피해자를 밀치고, 손으로 피해자의 옷을 잡아당겨 잡아끄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00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112 신고사건처리표
1. 모욕현장 동영상 CD
1. 수사보고(피의자 모욕현장 CD) [2020고단47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발생장소사진 및 현장 CCTV 사진
1. 각 수사보고(방법용 CCTV 분석, CCTV 재생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량의 범위 ▷ 기본범죄(폭행)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1유형(일반폭행) > 기본영역(2월~1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 제2범죄(모욕) [권고형의 범위] 모욕...